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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간단한 일로 수수료 수익’ 문자… 환심 산 뒤 거액 받아 챙기고 잠적 2024.11.27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는 만큼, 결국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임효승 변호사는 “올해 초부터 대기업 등을 사칭한 쇼핑몰 홈페이지 알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봤다는 사람들은 한통속이라고 의심해봐야 한다”며 “알바를 안내하는 카톡이나 문자는 읽지 말고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사기를 당했다면 우선 형사 고소를 하고, (사기꾼들이 출금하는 것을 막도록) 즉시 계좌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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