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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형사처벌 대상 "즉각 대응해야" 2025.04.10

법무법인 홍림 임효승 노동 전문 변호사는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은 단순한 민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피해 근로자는 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후,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거나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일부 사업주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체불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며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내역이 담긴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기준법이 강행규정인 만큼, 사업주가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체불이 장기화될 경우 노동청 신고뿐만 아니라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거나, 형사고소를 통해 압박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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