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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위험 물건을 폐기하려면 소유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2026.10.29조회 6
먼저 답합니다: 위험한 압수물 폐기
먼저 답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은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을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법령상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가 염려되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물건을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고 별도로 정합니다. 두 항의 요건과 동의 규정을 섞어 설명하면 안 됩니다. 경찰 수사에서 사법경찰관이 제130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제219조에 따라 검사의 의견을 듣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합니다.
■ 위험하다는 말만으로 바로 폐기할 수 있나요?
제130조 제2항의 문구는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입니다. 막연히 관리하기 번거롭다거나 압수물이 불쾌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문구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위험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현재 물건의 상태와 보관 환경은 어떤지,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위험을 줄일 다른 방법은 없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손상된 배터리처럼 발열이나 화재 위험을 살펴야 할 물건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예시만으로 모든 배터리의 폐기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별 물건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압수물의 안전과 관련된 처분 근거입니다. 폐기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압수한 물건이 무엇인지,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는지, 증거로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물건이 없어지면 나중에 실물을 다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사진이나 상태 기록, 압수목록, 필요한 검사 결과 등 실제로 확보한 자료를 보전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이 글이 법률에 없는 일률적인 촬영 횟수나 특정 보관 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을 알게 된 사람은 임의로 물건을 만지거나 없애기보다 담당 기관에 즉시 사실을 알리고 안전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제3항은 어떤 물건과 동의를 요구하나요?

■ 제3항의 폐기는 무엇이 다른가요?

제130조 제3항은 우선 그 물건이 법령상 생산, 제조, 소지, 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부패할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단지 물건이 오래되었다거나 소유자가 찾으러 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제3항의 모든 요건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건인지와 권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의 주체가 단순한 현장 목격자나 연락이 닿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인지 살펴야 하므로 소유관계와 권한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3항에 적힌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도 마치 동의가 있는 것처럼 적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제2항은 제3항과 별도로 위험발생의 염려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위험물 폐기에 소유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하는 것도 부정확합니다. 실제 처분이 어느 항에 따른 것인지 먼저 특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찰 처분의 검사 의견과 기록 확인

■ 경찰은 검사 의견 없이 결정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제130조를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합니다. 같은 조는 사법경찰관이 제130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위험물 폐기 문제를 검토할 때에는 제130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물건 요건과 제219조의 의견 절차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의견을 언제 들었는지와 처분 경위는 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의견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상 물건의 요건이나 동의 여부가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 당시에는 형사소송법 제129조에 따른 압수목록의 작성과 교부도 살펴야 합니다. 물건의 종류, 수량, 식별정보가 충분히 남아 있는지 확인하면 폐기 대상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폐기 이후에는 실물을 대조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압수 시점과 폐기 시점의 상태 차이, 위험 또는 부패의 근거, 실제 폐기한 범위를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을 통지받지 못했거나 서류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추측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담당 기관에 근거 조항과 경위를 문의하고 답변을 기록해 두세요.

보관·매각과 폐기, 사건 단계 구분

■ 보관 위탁이나 매각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130조 제1항은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사람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이것은 물건을 없애는 제2항·제3항의 폐기와 다릅니다. 제132조의 일정한 압수물 매각과 대가 보관도 폐기와 다른 처분입니다. 물건이 위험하거나 보관하기 어렵다는 한 가지 설명만 듣고 어떤 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보관 장소만 바뀐 것인지, 물건을 매각하고 돈을 보관하는지, 물건 자체를 폐기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제3항의 ‘보관하기 어려운’ 물건과 제1항의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물건은 문구가 비슷해 보여도 처분의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제3항은 법령상 금지된 압수물이라는 추가 조건과 권한 있는 사람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앞서 게시된 보관 위탁 설명을 폐기 허용의 근거로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위험 발생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제2항의 요건과 제219조의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 보전과 안전 확보라는 두 필요가 충돌한다면 물건의 성질에 맞는 처분 경위를 더욱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 사건 단계별로 무엇을 확인하나요?

경찰이 물건을 압수하고 폐기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수사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송치는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 절차이지 기소나 유죄 판단이 아닙니다.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압수물의 상태, 위험 판단, 폐기 전후 기록이 증거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폐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 또는 무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물건을 관리한 기관이 어디인지에 따라 확인할 기록과 문의할 곳을 구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공식 출처

■ 자주 묻는 질문

질문: 위험한 물건이면 소유자 동의 없이도 폐기할 수 있나요?

답: 제130조 제2항은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의 폐기를 규정하며 동의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험의 구체적 근거와 경찰 처분의 제219조 절차는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부패할 것 같으면 무조건 동의를 받아 폐기하나요?

답: 제3항을 적용하려면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이라는 조건과 부패 염려 또는 보관 곤란, 권한 있는 사람의 동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질문: 물건을 폐기하면 사건도 끝났다는 뜻인가요?

답: 아닙니다. 압수물 처분과 수사 종결, 송치, 기소, 재판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질문: 폐기 사실을 알면 무엇부터 요청하나요?

답: 어떤 물건을 어느 조항에 따라 처분했는지, 위험이나 부패의 근거, 동의와 검사 의견의 해당 여부, 남아 있는 목록·사진·상태 기록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실제 사건이나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성과를 소개하지 않는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법령 확인 기준은 2026년 10월 29일입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사소송법 제129조·제130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801672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사소송법 제219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805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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