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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나요?

2026.10.24조회 4
벌금형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뿐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가 징역형에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과 판단 기준

법원이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입니다. 형법 제62조는 제51조의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살피도록 합니다. 형량 또는 벌금액이 기준 이내라는 사실만으로 집행유예가 반드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과와 범행 시점의 제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현재 전과가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과거 판결의 확정일, 집행 종료·면제일, 새 범행일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에서 재판까지 구분

수사는 혐의와 증거를 살피는 단계이고,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선고 여부는 재판에서 법원이 판단합니다. 수사·송치·기소 단계의 예상만으로 최종 형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문과 공식 법령 확인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가능성을 살필 때에는 적용 법률, 선고되는 벌금액, 전과와 범행 시점, 양형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62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769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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