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자는 형사소송법 제338조부터 제341조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검사와 피고인뿐 아니라 법이 정한 법정대리인 등도 각 조문의 범위에서 살펴야 합니다. 핵심 요건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때문에 기간 안에 상소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기간을 놓친 사실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그 사유와 상소 불가능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지나 송달의 경위, 해당 기간의 상황, 사유가 사라진 시점에 관한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유의 인정 여부는 개별 기록과 소명 자료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다른 사건의 결과를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기보다, 실제 재판 기록과 송달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346조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원래의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안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청구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회복 청구를 준비할 때에는 원래의 기간이 항소인지 상고인지에 따라 얼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소일을 뒷받침할 자료도 남겨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같은 때에 상소도 제기해야 합니다. 항소라면 상소권회복 청구서와 항소장 제출을 각각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제출처는 상소심 법원이 아니라 원심법원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날짜 계산은 선고·고지 방식과 기록상 사정을 확인해야 하므로, 마지막 날만 추측해 기다리지 말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닙니다. 제347조에 따라 원심법원은 상소권회복 청구를 받아들일지 결정합니다.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제348조는 청구가 있을 때 법원이 회복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청구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정지가 자동으로 생긴다고 이해하면 위험합니다. 집행정지가 필요한 이유와 현재 집행 상황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회복이 허용될지와 원래 판결을 상소심에서 바꿀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먼저 기간을 되살릴 요건을 심사하고, 상소가 적법하게 진행되면 그다음에 상소심에서 원심 판단을 다투는 구조입니다. 어느 단계에서도 유죄·무죄가 상소권회복 청구 자체만으로 새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도는 판결에 대한 상소기간을 놓친 뒤의 문제입니다. 경찰의 수사는 사실과 증거를 확인하는 단계이고, 경찰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곧바로 재판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공소 제기 여부는 별도의 기소 단계에서 정해지며, 기소 후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선고하면 그 판결에 대한 상소 문제를 검토합니다. 질문: 판결문을 늦게 받으면 언제나 기간이 다시 시작되나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상소기간의 기산과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는 재판 기록과 통지·송달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회복 청구만 제출하면 되나요? 답: 제346조는 같은 때에 상소도 제기하도록 합니다. 질문: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바로 무죄가 되나요? 답: 아닙니다. 상소심의 본안 판단은 별개입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45조~제34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2353499 ; 현행 법령 전체: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로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원 김앤장 출신들의 협업을 통한
최고의 전문성 도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빠른 피드백 제공
젊고 기민한 조직을 통하여
참신하고도 현실적인 해결책 제공
리걸테크 AI를 통하여 자료 분석,
법리 탐색, 서면 작성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