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을 신청권자로 정합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법관이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처럼 제17조의 제척 사유가 문제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제척은 법률이 정한 특정 관계 때문에 법관이 직무에서 배제되는 문제이고, 기피는 당사자가 그 사유를 들어 해당 법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서에는 단순한 추측이나 감정적 평가 대신 사건과 직접 관련된 구체적인 사정을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 삼는 관계가 무엇인지, 그 사실을 어느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재판의 공정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분리해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개별 사건에서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신청 자체가 아니라 법의 절차에 따른 결정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신청합니다.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해당 법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기피사유를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도록 합니다. 이 3일은 모든 형사재판에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라는 뜻이 아니라, 신청한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는 기간입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대상 법관이 누구인지, 어떤 사실이 제18조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지와 뒷받침 자료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제출 방식이나 담당 재판부 표시를 잘못하면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건번호와 재판부, 접수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송치나 기소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불만을 제기한 것과 법원에 법관 기피를 신청한 것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기피신청이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소송 진행을 정지합니다. 다만 제20조 제1항에 따라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거나 제19조의 방식에 어긋나 기각되는 경우에는 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다음 기일이 반드시 취소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21조는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가 결정하도록 하고, 해당 법관은 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합의부를 구성할 수 없으면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기피당한 법관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피 인용 여부와 본안의 유무죄 판단은 별개입니다. 공정성에 관한 절차 판단을 범죄사실의 인정이나 무죄 확정으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제23조는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제20조 제1항에 따른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소송 진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습니다. 불복 여부를 검토할 때는 결정서의 이유와 적용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불리한 증거 결정이 나오면 바로 법관을 기피할 수 있나요? 답: 불리한 결정만으로 기피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8조의 사유를 구체적인 사실로 설명해야 합니다. 질문: 신청하면 재판이 무조건 멈추나요? 답: 제20조 제1항의 기각 사유와 긴급한 경우 등 예외가 있어 실제 진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경찰 수사나 검찰 송치 때에도 같은 신청을 하나요? 답: 이 글의 법관 기피는 법원 재판에 관한 절차입니다. 경찰 수사는 혐의와 증거를 조사하고, 송치는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 단계입니다. 검사의 공소 제기는 기소이며, 그 뒤 법원이 형사재판을 진행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7조부터 제23조를 기준으로 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공식 출처: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 제19조 조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9&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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