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의2 제1항은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및 지청에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신청 목적은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이어야 합니다. 신청하려는 자료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느 사건의 어느 부분인지 가능한 범위에서 분명히 정리하면 담당 기관이 요청 범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기관에 막연히 요청하면 확인과 안내에 시간이 들 수 있으므로 보관 기관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서 '소송기록'은 확정 판결문의 공개 제도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판결서 등을 열람하는 제도와 공소청 등이 보관하는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는 대상과 담당 기관을 구별해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 중 자료를 요구하는 상황, 송치된 사건의 수사기록을 확인하는 상황, 기소되어 공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보는 상황도 각각 적용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59조의2는 재판이 확정된 뒤의 소송기록을 전제로 합니다.
법은 검사가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둡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심리의 기록이거나, 공개가 국가 안전보장·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해를 줄 우려, 공범 등의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쉽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고려 대상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개선과 갱생을 현저히 방해할 우려, 영업비밀에 중대한 손해를 줄 우려,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조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한 여부는 각 기록의 내용과 신청 목적에 비추어 판단되는 문제이므로, 어느 유형의 사건은 언제나 공개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편 제2항 단서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열람·등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자신이 그 범주에 해당하는지와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검사가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제한하면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어느 부분이 제한됐는지, 통지에 적힌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제59조의2 제6항은 신청인이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해당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는 기록을 즉시 공개하라는 임의의 요구와 다르며, 법원이 제한 처분을 살펴보는 절차입니다. 제7항은 관련 법원 절차에 형사소송법 제418조와 제419조를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청구 방식과 자료는 실제 통지 내용과 사건의 위치를 확인해 준비해야 합니다. 법은 원본의 보존을 위해 등본을 사용해 열람·등사를 허용할 수도 있도록 합니다. 다만 원본을 봐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달리 봅니다. 기록을 받았더라도 그 내용을 공공의 질서·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관계인의 명예·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 가능성과 사후 이용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질문: 형사재판에서 선고만 받으면 바로 이 조문으로 기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제59조의2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을 전제로 합니다. 항소·상고 여부 등 확정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신청하면 기록 전부를 반드시 복사할 수 있나요? 답: 아닙니다. 법정 제한 사유가 있으면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문: 사건 당사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조문은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적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허용 범위는 신청 내용과 제한 사유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질문: 검사에게 제한 통지를 받으면 끝인가요? 답: 아닙니다. 해당 법원에 제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받은 기록을 온라인에 자유롭게 게시해도 되나요? 답: 열람·등사 허용이 무제한 재배포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법은 기록 내용의 남용을 금지하고, 개인정보와 명예에 관한 문제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출처: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4039291 및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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