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조 제1호는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을 규정합니다. 여기서 '다액'은 해당 범죄의 법정형에 관한 표현이므로, 검사가 실제로 얼마의 벌금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또는 법원이 최종 얼마를 선고할 것 같은지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먼저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적용 조항의 법정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2호는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입니다. 공소기각과 면소는 각각 법이 정한 절차적 사유에 따라 판단되며, 피고인이 스스로 '어차피 무죄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과 다릅니다. 명백한 사유인지 판단할 자료와 사건 진행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이 두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받은 통지의 내용과 출석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석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해서 재판의 존재나 법원의 결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재판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방법도 별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제277조 제3호는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을 다룹니다. 이 경우에는 피고인이 불출석 허가를 신청하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권리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해 허가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허가가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허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기일에 불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법원은 사건의 성격과 진행 상황을 살펴 판단할 수 있으므로 모든 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제3호 단서는 형사소송법 제284조에 따른 피고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공판기일과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허가를 받았더라도 모든 기일에 일괄 적용되는 면제라고 이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판기일이 여러 번 잡혀 있다면 각 기일의 목적을 구분하고, 법원 통지나 허가 결정에 적힌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277조 제4호는 제45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을 출석이 필요하지 않은 유형으로 열거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모든 사건의 모든 단계에서 무조건 불출석해도 된다는 말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조문의 문구는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이라는 조건을 둡니다. 누가 청구했는지와 현재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277조 마지막 문장은 해당 예외 상황에서 피고인이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다는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사건 진행을 점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다릅니다. 불출석해도 가능한 주장이나 자료 제출 방식, 선고 결과를 전달받는 방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혐의 조사, 송치는 사건을 공소청 등으로 보내는 절차,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단계입니다. 피고인의 공판기일 출석 문제는 기소 뒤 법원 재판 단계에서 다뤄집니다.
질문: 벌금형이 예상되면 모든 공판기일에 빠져도 되나요? 답: 아닙니다. 제277조 제1호는 법정형의 다액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 사건을 규정합니다. 예상 구형이나 개인의 기대만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질문: 불출석 허가신청서를 냈으니 다음 기일에는 가지 않아도 되나요? 답: 제3호의 경우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결정과 기일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허가를 받으면 선고기일에도 안 가도 되나요? 답: 제3호 단서는 판결 선고기일과 제284조의 절차를 진행하는 기일에는 출석하도록 정합니다. 질문: 피고인이 안 나오면 누가 대신할 수 있나요? 답: 제277조는 해당 예외에 관한 피고인이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권한과 준비는 사건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아직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인데 제277조를 신청하나요? 답: 아닙니다. 이 조문은 법원 공판기일의 출석에 관한 규정입니다. 수사·송치·기소·재판 단계를 구별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3583649 및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04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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