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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마친 뒤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언제 누범으로 가중되나요?

2026.10.24조회 3
01.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모두 누범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단순히 전과가 있거나 과거에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누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02. 먼저 어떤 날짜를 확인해야 하나요?

앞선 형의 종류와 집행이 끝난 날 또는 면제된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 새 범죄를 저지른 시점이 그 뒤 3년 이내인지 살펴야 합니다. 새 사건의 수사 개시일이나 기소일만으로 이 기간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03. 새 범죄도 요건이 있나요?

제35조는 새로 지은 죄가 금고 이상에 해당할 것을 요구합니다. 앞선 형과 새 범죄가 각각 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의 법정형, 행위 시점, 앞선 형의 집행 상태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04. 가중의 뜻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형법 제35조 제2항은 누범의 형을 해당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2배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선고형이 언제나 2배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찰 수사는 사실과 기록을 확인하는 단계이고,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절차입니다.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결정입니다. 누범 요건과 최종 형은 재판에서 판단합니다.

05. 공식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5조(누범),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5&lsiSeq=290185&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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