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범죄에 관해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제37조 앞부분의 대상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조사하거나 사건을 송치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죄가 성립하는지는 증거와 법률에 따라 판단됩니다.
제37조 뒷부분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다른 죄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기준은 다른 죄가 발견되거나 수사가 시작된 날이 아니라 범행 시점과 판결 확정 시점입니다. 확정판결의 형종과 각 범행일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는 혐의를 조사하는 단계이고,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절차입니다. 검사의 기소가 있으면 법원의 재판이 시작되며, 법원은 각 범죄의 성립과 경합범 해당 여부, 형의 문제를 판단합니다.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든 혐의가 유죄가 되거나 형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7조(경합범), 2026. 10. 2. 시행 법률 기준: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7&lsiSeq=290185&urlMode=lsScJoRltInfoR
이 글은 형법 제37조의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하며, 개별 사건은 범행일·판결 확정일·판결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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