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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범죄가 있으면 언제 형법상 경합범으로 보나요?

2026.10.24조회 2
01. 경합범은 어떤 경우인가요?
형법 제37조는 두 경우를 경합범으로 정합니다. 첫째,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입니다. 둘째,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다른 죄입니다. 여러 혐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 없고, 각 범죄의 성립 여부와 판결 확정 시점을 살펴야 합니다.
02. 여러 죄의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서로 다른 범죄에 관해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제37조 앞부분의 대상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조사하거나 사건을 송치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죄가 성립하는지는 증거와 법률에 따라 판단됩니다.

03. 확정판결 전에 범한 죄가 나중에 드러났다면

제37조 뒷부분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다른 죄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기준은 다른 죄가 발견되거나 수사가 시작된 날이 아니라 범행 시점과 판결 확정 시점입니다. 확정판결의 형종과 각 범행일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4. 사건의 진행 단계와 재판상 판단

경찰의 수사는 혐의를 조사하는 단계이고,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절차입니다. 검사의 기소가 있으면 법원의 재판이 시작되며, 법원은 각 범죄의 성립과 경합범 해당 여부, 형의 문제를 판단합니다.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든 혐의가 유죄가 되거나 형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05. 공식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7조(경합범), 2026. 10. 2. 시행 법률 기준: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7&lsiSeq=290185&urlMode=lsScJoRltInfoR

이 글은 형법 제37조의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하며, 개별 사건은 범행일·판결 확정일·판결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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