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경합범 중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을 때, 법원은 그 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그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합니다. 앞선 확정판결을 다시 선고하는 절차라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이러한 경우 새로 판단하는 죄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언제나 감경 또는 면제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해당 죄의 성립 여부와 구체적인 사정을 법원이 판단합니다.
경찰의 수사는 혐의를 조사하는 단계이며,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절차입니다. 검사의 기소 뒤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법원은 범죄 성립과 판결 확정 전후의 관계, 형평을 고려할지를 판단합니다. 송치나 기소 사실만으로 유죄 또는 형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9조 제1항, 2026. 10. 2. 시행 법률 기준: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063059
관련 규정인 형법 제37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7&lsiSeq=290185&urlMode=lsScJoRltInfoR
개별 사건에서는 범행일, 앞선 판결의 확정 여부와 형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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