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법률사례

법률사례

법률자료LEGAL MATERIALS

형사판결을 받으면 공무원 자격이나 선거권을 잃게 되나요?

2026.10.24조회 5
먼저 구분할 점
형법 제43조는 선고된 형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되는 경우를 나눕니다. 모든 형사사건이나 모든 유죄판결에 똑같이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의 경우

형법 제43조 제1항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감사 등 조문에 열거된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유기징역·유기금고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은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제1항 제4호의 법인 관련 자격은 이 정지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따릅니다.

사건의 단계와 자격 제한

경찰 수사나 검찰 송치는 혐의를 다루는 절차이고, 검사의 기소는 재판을 청구하는 단계입니다. 수사·송치·기소만으로 형법 제43조의 형 선고에 따른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와 해당 자격에 적용할 다른 법률이 있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3&lsiSeq=290185&urlMode=lsScJoRltInfoR

LEGAL CONSULTATION

비슷한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상담 신청

전원 김앤장 출신 법무법인 초월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로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EXPERTISE

    최고 수준의 전문성

    전원 김앤장 출신들의 협업을 통한
    최고의 전문성 도출

  • RESPONSIVENESS

    담당변호사의 즉각적인 소통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빠른 피드백 제공

  • Practicality

    참신하고 현실적인 해결책

    젊고 기민한 조직을 통하여
    참신하고도 현실적인 해결책 제공

  • AI Leadership

    리걸테크AI의 선도적 활용

    리걸테크 AI를 통하여 자료 분석,
    법리 탐색, 서면 작성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