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43조 제1항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감사 등 조문에 열거된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제1항 제4호의 법인 관련 자격은 이 정지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따릅니다.
경찰 수사나 검찰 송치는 혐의를 다루는 절차이고, 검사의 기소는 재판을 청구하는 단계입니다. 수사·송치·기소만으로 형법 제43조의 형 선고에 따른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와 해당 자격에 적용할 다른 법률이 있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3&lsiSeq=290185&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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