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45조 단서는 형을 감경하는 경우 5만 원 미만의 벌금도 가능하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벌금은 어떤 경우에도 5만 원 미만으로 선고할 수 없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경 사유가 있는지와 실제 금액은 사건별로 따로 판단됩니다.
벌금형이 언제나 선택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적용되는 범죄 조문이 벌금형을 정하고 있는지, 벌금액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45조의 일반 규정만으로 구체적 사건의 벌금액을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경찰 수사는 혐의를 조사하는 단계이고, 사건 송치는 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단계이며, 벌금형의 선고 여부와 액수는 재판에서 법원이 판단합니다. 송치나 기소만으로 벌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45조(벌금),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9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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