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47조에 따르면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입니다. 따라서 형법의 일반 규정상 5만 원은 과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 가능 여부와 금액은 적용 법조와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45조는 벌금을 원칙적으로 5만 원 이상으로 정하되 감경하는 경우의 예외를 둡니다. 벌금과 과료는 형법 제41조에서 서로 다른 형벌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금액만 보고 둘을 같은 형벌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혐의와 증거를 확인하는 단계이고, 검찰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단계입니다. 과료형이 가능한 범죄인지와 어떤 형을 선고할지는 적용 법률을 전제로 법원이 재판에서 판단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41조(형의 종류)·제45조(벌금)·제47조(과료),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9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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