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을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유죄판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몰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몰수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범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을 일정한 소유관계 요건 아래 몰수 대상으로 정합니다. 물건이 압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는 범죄 혐의와 물건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단계이고, 검찰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단계입니다. 몰수를 선고할 수 있는지와 필요한 요건이 충족됐는지는 법원이 재판에서 판단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제49조(몰수의 부가성),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9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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