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합니다. 조문에 열거된 형과 유치에 관한 규정이므로, 구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종류의 형이 같은 방식으로 줄어든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구금일수 1일을 징역·금고·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산입할 일수와 대상은 구금 기록 및 재판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는 혐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이며, 검찰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결정입니다. 구금기간이 있었다고 해서 송치나 기소 단계에서 형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죄가 인정되어 형이 선고되는 재판에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을 확인하게 됩니다.
구금 시작과 종료 시점, 적용되는 구금 기록, 선고된 형의 종류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7&lsiSeq=290185&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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