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법원은 형법 제51조의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검토하는 것이며 반드시 선고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예외 대상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전과의 내용과 선고하려는 형의 종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는 혐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검찰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이고,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결정입니다. 선고유예 여부는 송치나 기소 단계에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서 법원이 형법상 요건과 사정을 살펴 판단합니다.
선고 대상이 되는 형의 종류와 기간, 형법 제51조의 양형 사정, 뉘우침의 정도, 자격정지 이상 형의 전과 여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9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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