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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를 받은 뒤 2년이 지나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2026.10.24조회 5
선고유예와 기간의 기준
선고유예는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재판상 판단입니다. 형법 제60조는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합니다. 먼저 판결문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날과 그 이후의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생기는 법률상 효과

법률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보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를 처음부터 무죄였다는 뜻이나 수사·재판 기록이 모두 자동으로 삭제된다는 뜻으로 확대해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선고유예의 실효 여부 등 개별 사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날짜를 확인할 때

기산점은 수사를 시작한 날, 송치한 날 또는 기소한 날이 아니라 선고유예를 받은 날입니다. 판결문과 사건 진행 기록으로 그 날짜 및 2년 경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별로 구분할 점

수사는 혐의와 증거를 살피는 단계이고,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며, 선고유예는 재판 단계에서 법원이 내리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수사나 송치만으로 제60조의 2년 기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법령과 확인 사항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60조의 문구와 실제 판결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효력은 해당 사건의 판결과 후속 사정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60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9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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