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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 취득이나 보관을 반복하면 상습 장물죄가 문제되나요?

2026.10.24조회 5
상습 장물죄의 적용 범위
형법 제362조는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 및 그 알선을 규정합니다. 제363조 제1항은 이러한 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 별도의 법정형을 정합니다. 따라서 문제 된 행위가 먼저 제362조의 죄에 해당하는지와 상습성이 인정되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반복 횟수만으로 결정되나요?

행위가 여러 번 있었다는 사실은 살펴볼 자료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상습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경위와 기간, 방식, 관련 물건 및 각 행위에 관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물인지와 이를 인식했는지도 각각 따져야 합니다.

법정형과 추가 형벌

제362조의 장물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363조 제1항은 상습으로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실제 형은 재판에서 판단합니다.

수사·송치·기소·재판

경찰 수사에서는 물건의 출처, 취득·보관·알선 등의 경위와 반복 양상에 관한 자료를 조사합니다.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이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 후에는 법원이 재판에서 유무죄, 상습성 및 형을 판단합니다. 수사나 송치만으로 상습범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정리와 공식 출처

상습 장물죄는 개별 장물 관련 행위의 성립과 상습성 판단이 함께 필요합니다. 거래 기록과 연락 내용 등 구체적인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공식 출처: 형법 제362조·제363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38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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