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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생기면 중손괴죄가 문제되나요?

2026.10.24조회 2
중손괴는 언제 문제되나요?
형법 제368조 제1항은 제366조의 재물손괴등 또는 제367조의 공익건조물파괴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때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물건에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중손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제368조 제2항은 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위험만 발생한 경우와 실제 상해·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사실을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기본이 되는 손괴 또는 건조물 파괴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 위험이나 상해·사망 결과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해당 행위와 결과 사이의 관계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현장 상태, 사진·영상, 진료기록 등 구체적 자료가 중요할 수 있으며 법적 평가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수사·송치·기소·재판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경찰 수사에서는 행위와 피해 결과에 관한 자료를 조사합니다.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이며,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 후 재판에서는 법원이 적용 법조와 유무죄, 형을 판단합니다. 수사나 송치만으로 중손괴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형법 제366조·제367조·제36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chrClsCd=010202&datClsCd=010102&gubun=admRul&joNo=036600000%5E036700000%5E036800000%5E036900000&lsId=25500&lsNm=%ED%98%95%EB%B2%95&mod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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