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표를 옮기거나 없앤 행위뿐 아니라 그 결과 토지의 경계를 인식할 수 없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경계표를 제거했더라도 다른 표지 등으로 경계를 알아볼 수 있다면 경계침범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전부터 객관적으로 경계로 통용되어 온 표지인지, 이동·제거 전후에도 현장에서 경계를 알아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사진·영상, 측량 자료, 인접 토지 관계인의 진술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권리관계와 다투어지는 경계라도 일정한 경우 형법상 경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평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경계표의 상태와 경계 인식 가능성 등을 조사합니다.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이며, 검사가 증거와 법률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 후 재판에서 법원이 경계침범죄의 성립과 유무죄, 형을 판단합니다. 신고나 송치만으로 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7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185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82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02957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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