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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할 수 있는 동력의 효용을 해치면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나요?

2026.10.24조회 3
동력도 손괴죄에서 재물로 보나요?
형법 제372조는 손괴의 죄에 제346조를 준용합니다. 제346조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간주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형태가 있는 물건이 아니더라도 관리 가능한 동력이 손괴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력과 관련된 행위가 모두 손괴죄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등을 검토하려면 타인의 재물로 간주되는 동력에 대한 행위인지, 손괴·은닉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쳤는지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사용, 공급 중단, 설비 자체의 훼손은 행위와 대상이 달라 별도로 법률을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가 중요할까요?

동력을 누가 관리했는지, 행위 전후 이용 가능 상태가 어땠는지, 공급·사용 기록과 설비 상태가 어떤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장애나 우연한 중단인지, 특정 행위로 효용이 해쳐졌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수사·송치·기소·재판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수사에서는 동력의 관리와 행위·결과에 관한 자료를 조사합니다.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이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 후 재판에서 법원이 적용 법조와 유무죄, 형을 판단합니다. 수사나 송치만으로 재물손괴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법령

형법 제346조·제366조·제37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185

형법 제346조 조문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776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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