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등을 검토하려면 타인의 재물로 간주되는 동력에 대한 행위인지, 손괴·은닉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쳤는지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사용, 공급 중단, 설비 자체의 훼손은 행위와 대상이 달라 별도로 법률을 검토해야 합니다.
동력을 누가 관리했는지, 행위 전후 이용 가능 상태가 어땠는지, 공급·사용 기록과 설비 상태가 어떤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장애나 우연한 중단인지, 특정 행위로 효용이 해쳐졌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수사에서는 동력의 관리와 행위·결과에 관한 자료를 조사합니다.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이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 후 재판에서 법원이 적용 법조와 유무죄, 형을 판단합니다. 수사나 송치만으로 재물손괴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46조·제366조·제37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185
형법 제346조 조문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776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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