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능력이 없었던 경우와 미약했던 경우의 법적 효과가 다르고, 제2항의 감경은 법원이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행위 당시의 상태와 전후의 언행, 진료기록, 복용 약물, 관련자의 진술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단명만으로 당시의 판단 능력을 단정하지 않고, 범행과의 관련성도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행위와 당시 상태에 관한 사실과 자료를 조사합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더라도 심신장애의 인정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기소된 사건에서는 법원이 증거를 심리해 형법 제10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의 행위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장애 상태가 생긴 경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출처: 형법 제10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13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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