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조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하거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단순한 부탁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폭력·협박의 내용과 시점, 위해의 대상,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지, 그 압박과 문제 된 행위 사이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메시지와 통화 기록, 현장 자료,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의 진술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제12조의 폭력·협박·강요의 의미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행위 내용과 강요가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를 조사합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제12조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수사 결과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기소된 사건에서는 법원이 증거를 심리해 강요된 행위의 요건을 판단합니다.
제12조는 위협을 받았다는 주장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폭력에 저항할 수 없었는지 또는 생명·신체의 위해를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이었는지를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공식 출처: 형법 제12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7547997
공식 출처: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276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9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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