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는 당시의 행위와 상황,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살펴야 합니다.
제15조 제2항은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에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중된 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행위의 경위, 당시 알 수 있었던 사정, 위험을 인식할 만한 자료와 결과 발생 과정 등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이러한 사실과 자료를 조사합니다. 경찰의 송치는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절차이고,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기소되면 법원이 증거와 법률을 토대로 유무죄 및 적용 법조를 판단합니다.
제15조는 가중된 죄의 적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구체적인 범죄 성립과 처벌 여부는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과 다른 관련 규정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2026년 10월 2일 시행 — https://www.law.go.kr/lsLinkProc.do?joNo=0015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692&lsNm=%ED%98%95%EB%B2%95&mod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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