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7조의 문구는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입니다. 결과가 구성요건인 범죄에서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행위의 내용과 시점, 결과가 생긴 과정, 그 사이에 있었던 다른 사정, 진술과 객관적 기록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어느 한 사정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 어렵고,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행위와 결과의 연결 관계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자료를 조사합니다. 경찰의 송치는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절차이고,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기소된 뒤에는 법원이 증거와 적용 법률을 토대로 인과관계 및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17조에 따라 특정 결과로 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 곧 행위 전부의 불처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7조(인과관계), 2026년 10월 2일 시행 — https://www.law.go.kr/lsLinkProc.do?joNo=0017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692&lsNm=%ED%98%95%EB%B2%95&mod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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