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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한 행동이라면 언제나 정당행위로 처벌받지 않나요?

2026.10.24조회 3
질문과 핵심
업무 중에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가 형사처벌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내용과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형법 제20조의 세 범주

조문은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정당행위로 규정합니다. 어떤 법령이나 업무가 관련되는지 확인하고, 실제 행위가 그 범위 안에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업무 관련성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

행위가 업무와 관련되어 있더라도 구체적인 방법과 정도가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다면 정당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행위의 목적, 경위, 수단, 피해 정도와 당시 다른 방법의 가능성 등을 관련 법률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수사 단계에서는 행위의 경위와 업무·법령상 근거, 당시 상황을 확인합니다. 경찰의 송치는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절차이고,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기소되면 법원이 증거와 법률을 토대로 범죄 성립 및 정당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판단 범위와 공식 출처

정당행위 해당 여부는 사건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령이나 업무를 언급하는 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0조(정당행위), 2026년 10월 2일 시행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37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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