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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피하려고 한 행위라면 언제 긴급피난이 인정되나요?

2026.10.24조회 3
현재의 위난이 있었는지
형법 제22조 제1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막연히 장래에 위험할 수 있다는 예상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어떤 위험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피난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위험을 피할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 선택한 방법이 필요한 범위였는지, 보호하려는 이익과 침해된 이익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쟁점입니다. 위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수단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시간, 장소, 대안과 행위의 정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은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직무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지위였는지 등 책임의 근거를 따져야 하며, 단지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정도를 넘은 피난행위

제22조 제3항은 정당방위에 관한 제21조 제2항과 제3항을 긴급피난에도 준용합니다. 따라서 피난행위가 정도를 넘은 경우의 형 감경·면제 가능성과, 야간 또는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한 경우의 불벌 규정은 각각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절차별로 확인할 자료와 법령 출처

수사 단계에서는 위험의 발생 시각, 현장 상황, 다른 피난 수단, 행위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경찰의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이고,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긴급피난의 인정 여부는 기소 여부와 재판의 판단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공식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2조(긴급피난),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2&lsiSeq=290185&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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