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제1항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고,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위일 것을 요구합니다. 시간이 걸리거나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절차를 건너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이용할 수 있었던 절차와 급박한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목적뿐 아니라 실제 선택한 방법과 침해의 정도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물건을 점유하거나 옮긴 경위, 필요한 범위를 넘었는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자구행위를 주장한다고 해서 절도·손괴 등 다른 범죄의 검토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23조 제2항은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제1항의 정당한 자구행위와 구분됩니다. 초과행위라면 무조건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계약·거래 자료, 청구권의 내용, 법률상 보전절차의 이용 가능성, 행위 당시의 급박성과 실제 행위 범위를 정리합니다. 경찰의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이고,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최종적인 범죄 성립과 자구행위 판단은 재판에서 다뤄질 수 있으므로 각 단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식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3조(자구행위),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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