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27조는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수단이나 대상에 관한 착오가 무엇이었는지,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행위 경위와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고, 쟁점이 되는 위험성 판단의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형법 제27조 단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불능범에 해당한다는 주장만으로 감경이나 면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재판에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 수사에서는 혐의와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경찰의 송치는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 절차이고,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결정입니다. 유죄 여부와 형은 재판에서 판단합니다. 불능범에 관한 일반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법 제27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185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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