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29조는 미수범을 처벌할 죄를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문제 된 범죄에 미수 처벌 규정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범죄의 미수범 처벌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어떤 범죄의 성립이 문제 되는지 특정하고, 그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어 실행의 착수, 행위의 진행 정도, 결과 발생 여부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검토합니다. 죄명만 보고 미수 처벌 여부를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25조 제2항은 미수범의 형을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미수에 관한 감경이 자동으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미수 유형과 규정이 적용되는지, 형을 어떻게 정할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에 따릅니다.
수사에서는 행위와 결과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경찰의 송치는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 절차이며,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결정입니다. 미수범 성립 여부와 형은 재판에서 판단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5조 및 제29조(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185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로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원 김앤장 출신들의 협업을 통한
최고의 전문성 도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빠른 피드백 제공
젊고 기민한 조직을 통하여
참신하고도 현실적인 해결책 제공
리걸테크 AI를 통하여 자료 분석,
법리 탐색, 서면 작성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