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상소권회복 청구의 허용 여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제348조 제1항은 상소권회복 청구가 있을 때 법원이 그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소권회복 청구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여부와 상소권회복 청구의 허용 여부도 각각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이 규정은 상소 제기기간을 놓친 뒤 상소권회복을 청구하는 재판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 사건의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과 구분됩니다.
청구 접수 여부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유무를 확인하고, 결정이 있다면 그 내용과 적용 시점을 살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47조·제348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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