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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을 청구하면 판결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2026.10.24조회 4
질문
상소권회복을 청구하면 재판의 집행도 곧바로 정지되나요?
법률 기준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상소권회복 청구의 허용 여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제348조 제1항은 상소권회복 청구가 있을 때 법원이 그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와 집행정지는 별개

상소권회복 청구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여부와 상소권회복 청구의 허용 여부도 각각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절차 단계

이 규정은 상소 제기기간을 놓친 뒤 상소권회복을 청구하는 재판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 사건의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과 구분됩니다.

확인할 사항과 출처

청구 접수 여부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유무를 확인하고, 결정이 있다면 그 내용과 적용 시점을 살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47조·제348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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