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53조에 따르면 상소의 포기는 원심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해야 합니다. 포기와 취하는 제출할 법원이 다르므로 의사표시의 종류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으로 송부되기 전에는 상소 취하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하를 생각한다면 기록이 어느 법원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규정은 기소 후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뒤의 상소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경찰 수사,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과는 구분됩니다.
포기인지 취하인지, 상소가 이미 제기되었는지,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소 포기와 취하의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352조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2조·제353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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