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55조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을 청구하거나 상소를 포기·취하할 때 제344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344조 제1항은 재소자 피고인이 상소기간 내 상소장을 교도소장·구치소장 또는 직무대리인에게 제출하면 기간 내 상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칙입니다.
어떤 의사표시를 할지 먼저 구분하고 해당 서면과 제출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소권회복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놓친 경우의 별도 청구이며, 상소 포기는 상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취하는 이미 낸 상소를 거두는 것입니다. 각 절차의 요건과 효과를 같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특칙은 경찰 수사나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에 관한 규정이 아닙니다. 검사가 기소한 뒤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에 대한 상소 문제가 생긴 단계에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44조·제355조(2026. 10. 2. 시행)를 확인하세요. 상소권회복 청구의 요건·방법, 상소 포기·취하의 방식과 제출 법원은 다른 조문에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서류의 내용과 접수 경로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55조: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55&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44조: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44&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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