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를 불이익변경 금지라고 합니다. 법에서 비교하는 대상은 원심판결의 형입니다.
검사도 항소한 경우까지 피고인에게 언제나 같은 보호가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는 피고인 측과 검사 측의 항소 여부, 항소 범위, 원심판결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불이익변경 금지는 항소가 반드시 받아들여지거나 형이 낮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경찰 수사는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단계이고 송치는 수사 사건을 넘기는 절차입니다.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일입니다. 이 글은 그 뒤 제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 단계의 형 선고에 관한 규정입니다.
판결문에 적힌 형과 항소장을 낸 사람, 각 항소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문언과 실제 사건의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68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79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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