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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2026.10.24조회 6
핵심 답변
형사소송법 제424조는 검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그 법정대리인에게 재심 청구권을 인정합니다.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때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이 있다는 것과 재심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본인이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법에 정한 재심 사유를 들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도 제424조에 따라 청구권자에 포함됩니다. 검사는 별도의 청구권자입니다. 구체적인 청구에서는 확정판결, 재심 사유 및 그 근거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의 청구 요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언제나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424조제4호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 이들의 청구권을 정합니다. 해당 관계와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사 관련 결정 확인

제424조제4호 중 사망한 사람의 가족이 청구하는 부분에는 특정 과거사정리법상 사건에 적용되는 범위에 관하여 2026년 6월 24일 헌법불합치 결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7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해당 사건이라면 결정의 범위와 이후 법률 개정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 구분과 근거

경찰의 수사와 송치, 검사의 기소는 확정판결 전 단계입니다. 재심 청구는 기소 뒤 재판을 거쳐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에 관하여 법원에 하는 절차입니다. 청구권자에 해당하더라도 법에 정한 재심 사유와 절차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24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78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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