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법에 정한 재심 사유를 들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도 제424조에 따라 청구권자에 포함됩니다. 검사는 별도의 청구권자입니다. 구체적인 청구에서는 확정판결, 재심 사유 및 그 근거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언제나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424조제4호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 이들의 청구권을 정합니다. 해당 관계와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424조제4호 중 사망한 사람의 가족이 청구하는 부분에는 특정 과거사정리법상 사건에 적용되는 범위에 관하여 2026년 6월 24일 헌법불합치 결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7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해당 사건이라면 결정의 범위와 이후 법률 개정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와 송치, 검사의 기소는 확정판결 전 단계입니다. 재심 청구는 기소 뒤 재판을 거쳐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에 관하여 법원에 하는 절차입니다. 청구권자에 해당하더라도 법에 정한 재심 사유와 절차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24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78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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