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86조는 상고심에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상고심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할 사람을 정할 때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387조에 따라 상고심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인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사건을 잘 알고 있더라도,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채 피고인을 대신해 변론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인의 자격과 변론능력은 누가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를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와 구별되는 문제입니다. 상고를 준비할 때에는 변론을 맡을 사람의 자격과 함께 상고기간 및 이유서 제출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송치와 검사의 기소는 상고심 전에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이 글은 기소 후 법원의 재판을 거쳐 판결에 불복해 상고심이 진행되는 경우의 변호인 자격과 변론에 관한 일반 정보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86조·제387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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