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조제1항은 공소가 취소된 때,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때,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재판할 수 없는 때, 공소장에 적힌 사실이 모두 사실이어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은 때를 열거합니다.
공소기각 결정은 해당 공소에 대한 재판을 절차상 계속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것과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공소취소 여부, 피고인의 생존 또는 법인의 존속 여부, 제12조·제13조에 따른 재판 가능 여부와 공소장 기재 사실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검토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경찰의 수사·송치는 기소 전 단계이고, 검사의 기소 뒤 법원의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글은 재판이 상고심에 이르렀을 때의 공소기각 결정에 관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28조제1항·제382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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