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습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행위의 내용과 경위, 반복된 양상 등을 확인해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저질렀는지 살펴야 합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확인된 사실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351조가 적용되면 해당 죄에 정한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건에서 같은 형량을 선고한다는 뜻이 아니며, 실제 처벌은 적용 죄명과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라 판단됩니다.
경찰 수사에서는 각 행위의 경위와 자료를 확인하고,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검사는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와 적용 법조를 결정하며, 기소 후 재판에서는 법원이 증거를 심리해 범죄 성립과 상습성, 형을 판단합니다.
형법 제351조(상습범), 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089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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