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반환 거부의 이유와 당시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반환 거부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물을 맡긴 경위, 보관·반환에 관한 약정, 반환 요구와 거부 사유, 재물의 사용·처분 내역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형사책임은 수집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 수사에서는 보관 관계와 반환 거부 경위를 확인합니다.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이며,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소 후 재판에서는 법원이 증거를 심리해 횡령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3397101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7637 판결(반환 거부의 판단 기준)
https://www.law.go.kr/LSW/precInfoR.do?precSeq=172499&vSct=*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로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원 김앤장 출신들의 협업을 통한
최고의 전문성 도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빠른 피드백 제공
젊고 기민한 조직을 통하여
참신하고도 현실적인 해결책 제공
리걸테크 AI를 통하여 자료 분석,
법리 탐색, 서면 작성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