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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긴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면 언제 횡령죄가 문제되나요?

2026.10.24조회 3
법률의 기본 요건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우선 그 물건이 타인의 재물인지, 상대방이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거부만으로 충분한가요?

단순히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반환 거부의 이유와 당시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반환 거부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확인할 자료

재물을 맡긴 경위, 보관·반환에 관한 약정, 반환 요구와 거부 사유, 재물의 사용·처분 내역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형사책임은 수집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절차별 판단

경찰 수사에서는 보관 관계와 반환 거부 경위를 확인합니다.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이며,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소 후 재판에서는 법원이 증거를 심리해 횡령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식 출처

형법 제355조 제1항(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3397101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7637 판결(반환 거부의 판단 기준)

https://www.law.go.kr/LSW/precInfoR.do?precSeq=172499&vS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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