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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면 배임증재죄가 문제되나요?

2026.10.24조회 6
법률상 기준
형법 제357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재물이나 이익을 공여한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받는 사람뿐 아니라 주는 사람의 행위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어떤 사실을 확인하나요?

상대방이 실제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청탁이 그 임무와 관련되고 부정한 내용이었는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실제로 공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한 선물이나 부탁이라는 이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화 내용, 금품의 성격과 전달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법정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357조 제1항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취득한 사람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제2항은 그 이익을 공여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이는 법정형이며 실제 선고 여부와 형량은 재판에서 판단합니다.

수사에서 재판까지

경찰 수사에서는 청탁의 내용과 금품 제공 경위 등 관련 사실과 증거를 조사합니다.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이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된 뒤에는 법원이 재판에서 범죄 성립과 형을 판단합니다. 수사나 송치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정리와 공식 출처

배임증재죄는 부정한 청탁과 결부된 재물·재산상 이익의 공여가 쟁점입니다. 상대방의 사무와 임무, 청탁 내용 및 실제 공여 사실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형법 제357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79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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