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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를 처리하다 손해를 끼치면 언제 업무상 배임죄가 문제되나요?

2026.10.24조회 3
업무상 배임의 법률상 기준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배임으로 정합니다.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러한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회사에 손해가 났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구분해서 확인하나요?

먼저 담당자가 회사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문제 된 행위가 업무상의 임무에 어긋났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어 그 행위로 재산상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업무상 판단의 실패나 손실이라는 사정만으로 각 요건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배임과 법정형

일반 배임의 법정형은 형법 제355조 제1항·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업무상 배임은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됩니다. 법정형의 차이가 실제 선고형을 미리 정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형은 재판에서 판단합니다.

수사·송치·기소·재판

경찰 수사에서는 업무상 권한과 의사결정 경위, 재산상 이익과 손해에 관한 자료를 조사합니다.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이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되면 법원이 재판에서 유무죄와 형을 판단합니다. 수사나 송치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정리와 공식 출처

업무상 배임 여부는 업무상의 임무, 그 위배 행위, 재산상 이익, 본인의 손해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의 계약과 권한, 거래 자료 등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공식 출처: 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33971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56&lsiSeq=290185&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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