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본문은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신청인이더라도 심리 중 모든 수사기록을 당연히 받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단서는 법원이 재정신청사건의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등사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허가 대상은 이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로 한정되므로, 사건의 모든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찰의 수사와 검사에 대한 송치, 검사의 불기소·기소 판단,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심리, 기소 후 형사재판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이 조항은 재정신청 심리 중의 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더라도 유죄를 판단한 것은 아니며, 기소 후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심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및 제262조의2(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6592487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로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원 김앤장 출신들의 협업을 통한
최고의 전문성 도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빠른 피드백 제공
젊고 기민한 조직을 통하여
참신하고도 현실적인 해결책 제공
리걸테크 AI를 통하여 자료 분석,
법리 탐색, 서면 작성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