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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심리 중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나요?

2026.10.24조회 2
어떤 절차의 기록인가요?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타당한지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록은 재정신청사건과 관련된 서류와 증거물입니다.
심리 중 열람·등사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본문은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신청인이더라도 심리 중 모든 수사기록을 당연히 받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허가할 수 있는 범위

같은 조 단서는 법원이 재정신청사건의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등사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허가 대상은 이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로 한정되므로, 사건의 모든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절차 단계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와 검사에 대한 송치, 검사의 불기소·기소 판단,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심리, 기소 후 형사재판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이 조항은 재정신청 심리 중의 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더라도 유죄를 판단한 것은 아니며, 기소 후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심리합니다.

확인할 법령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및 제262조의2(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659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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