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심리에 2일 이상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공판을 열어야 합니다. 또한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한꺼번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3항).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공판을 열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제4항). 14일은 모든 사건의 공판을 반드시 끝내야 하는 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은 정해진 기일을 지키고 심리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재판장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5항). 이 집중심리 규정은 검사의 기소 후 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관한 것입니다. 경찰 수사, 검사에 대한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에는 같은 공판기일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67조의2(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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