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75조 제1항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심리한다고 정합니다. 공판기일은 법원이 기소된 사건을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를 기준으로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합니다.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둡니다.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3항 단서는 피고인신문을 할 때 피고인이 증인석에 앉는다고 정합니다. 좌석 배치 규정만으로 개별 사건의 유무죄나 증거 판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75조(공판정의 심리), 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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