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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공판기일에는 법정에서 어디에 앉아 심리하나요?

2026.10.24조회 3
어느 단계의 이야기인가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뒤 법원에서 열리는 형사재판의 공판기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찰의 수사, 사건의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과는 구분됩니다.
공판기일에는 어디에서 심리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1항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심리한다고 정합니다. 공판기일은 법원이 기소된 사건을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의 자리는 어떻게 배치되나요?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를 기준으로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합니다.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둡니다.

피고인을 신문할 때도 같은 자리에 앉나요?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3항 단서는 피고인신문을 할 때 피고인이 증인석에 앉는다고 정합니다. 좌석 배치 규정만으로 개별 사건의 유무죄나 증거 판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법령

형사소송법 제275조(공판정의 심리), 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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