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75조의3은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판의 공판정에서 주장과 의견을 말로 밝히는 방식에 관한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4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증거 제출이 가능하다는 규정과 공판정 변론을 구두로 한다는 규정은 각각 적용되는 대상이 다릅니다.
서류를 법원에 냈는지와 공판정에서 어떤 주장을 구두로 했는지는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내용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나 유무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75조의3(구두변론주의), 제274조(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 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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