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77조의2는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한 사건이라도,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고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출석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적용되는 예외는 아닙니다.
이 예외에 따라 공판을 진행하는 경우 법원은 출석한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피고인의 불출석이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인지, 인치가 가능한지 등 적용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자 조사, 경찰의 송치, 검사의 기소는 공판 출석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 규정은 기소 후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서 구속된 피고인이 공판기일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76조, 제277조의2 [시행 2026. 10. 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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