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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피고인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면 공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6.10.24조회 5
원칙: 피고인의 출석
형사소송법 제276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판을 열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수사기관의 조사나 경찰의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과 다른 단계입니다.
예외: 구속된 피고인의 출석 거부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는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한 사건이라도,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고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출석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적용되는 예외는 아닙니다.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

이 예외에 따라 공판을 진행하는 경우 법원은 출석한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피고인의 불출석이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인지, 인치가 가능한지 등 적용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사건 단계의 구분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자 조사, 경찰의 송치, 검사의 기소는 공판 출석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 규정은 기소 후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서 구속된 피고인이 공판기일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276조, 제277조의2 [시행 2026. 10. 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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