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79조의5 제1항은 법관의 제척·기피 등에 관한 제17조부터 제20조 및 제23조를 전문심리위원에게 준용합니다. 전문심리위원의 공정한 참여에 문제가 제기될 때 이 규정에 따라 제척·기피를 판단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제척이나 기피가 최종 인정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의 수사와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은 이 규정이 적용되는 법원의 공판준비·공판 절차와 다른 단계입니다.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및 제척·기피는 기소 후 법원 소송절차에서 문제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제279조의5 [시행 2026. 10. 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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