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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전문심리위원은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지정하나요?

2026.10.24조회 3
전문심리위원을 두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히 하거나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필요가 있으면 전문심리위원을 공판준비·공판기일 등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거나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전 의견 청취

형사소송법 제279조의4 제1항은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법원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한 명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누구를 지정할지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밝힐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전문심리위원의 역할과 한계

전문심리위원은 전문 지식에 따른 설명이나 의견을 제공할 수 있으나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의 서면·설명·의견에 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수사·송치·기소와의 구분

경찰의 수사와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은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지정과 다른 단계입니다. 이 지정 절차는 기소 후 법원에서 진행되는 공판준비·공판 등 형사재판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279조의4 제1항 [시행 2026. 10. 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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