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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한 채 심리할 수 있나요?

2026.10.24조회 3
공판정의 기본 원칙
형사소송법 제280조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합니다. 다만 재판장이 피고인의 폭력 행사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신체 구속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구속 상태와는 구분

공판정에서의 신체 구속 금지는 피고인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속되어 있는지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조문만으로 기존 구속 상태가 당연히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에서 확인할 사항

공판정에서 신체 구속 조치가 문제라면 재판장이 제280조 단서의 폭력 행사 또는 도망 염려를 인정해 조치한 것인지,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재판장의 판단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절차 단계 구분

제280조는 검사가 기소한 뒤 법원이 진행하는 공판정의 심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경찰 수사, 경찰의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 단계에 그대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법령 근거

형사소송법 제280조(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 2026. 10. 2. 시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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